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깃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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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국기의 깃면은 그 바탕을 흰색으로 하고 태극과 4괘로 구성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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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깃면의 길이(가로)와 너비(세로)는 특별한 경우 외에는 3 : 2의 비율로 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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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3(가로)
② 2(세로)
③ 지름(세로x1/2)
④ 지름x1/2
⑤ 지름x1/4
⑥ 지름x1/2
⑦ 지름x1/3
⑧ 지름x1/12
⑨ 지름x1/24
⑩ 직각(90도)
[가로:세로=3:2]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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태극의 작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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각태극의 원은 깃면의 두 대각선이 서로 만나는 점을 중심점으로 하는 원을 그리며,지름은 깃면 너비(세로)의 2분의 1로 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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태극의 빨강과 파랑을 구분하는 곡선은 영문 S자형(두 반원의 한쪽 끝을 이은 곡선)을 왼쪽으로 50°정도 기울인 선으로, 깃면의 왼쪽 윗모서리에서 오른쪽 아래 모서리로 대각선을 그었을때 태극의 원 안에 나타나는 직선(태극 원지름)을 2등분하여, 그중 왼쪽 직선을 지름으로 한 아래쪽 반원을 그리고, 오른쪽 직선을 지름으로 한 윗쪽 반원을 그린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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태극기의 표준색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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색 표시방법 |
태극기 빨강 |
태극기 파랑 |
CIE 색좌표 |
x = 0.5640
y = 0.3194
Y = 15.3 |
x = 0.1556
y = 0.1354
Y = 6.5 |
Munsell 색표기 |
6.0R 4.5/14 |
5.0PB 3.0/12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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Pentone 가이드 (1996-1997, 제9판)에서 태극기의 빨강은 186C를 태극기의 파랑은 294C를 가장 가까운 색으로 추천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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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 표준색도는 백색아트지(120g)에 별색 잉크로 구현하여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서 표준광원C로 측색한 수치를 기준으로 함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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괘의 작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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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괘는 건(乾:)·곤(坤:)·감(坎:)·이(離:)로 하되 깃면의 왼쪽 윗부분에 건을, 오른쪽 아랫부분에 곤을, 오른쪽 윗부분에 감을, 왼쪽 아랫부분에 리를 각각 배열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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괘와 태극과의 간격은 태극 원지름의 4분의 1이다. 4괘는 깃면의 두 대각선과 태극의 원이 만나는 4점에서부터 대각선을 따라 바깥쪽으로 태극 원지름의 4분의 1을 각각 띄워 그린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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괘의 가로길이는 태극 원지름의 2분의 1, 괘의 세로길이는 태극 원지름의 3분의 1로 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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괘의 가로길이의 중심은 깃면의 대각선상에 두되, 괘의 가로가 깃면의 대각선과 직각을 이루도록 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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괘의 구성부분은 3개의 효(爻)로 하되, 각 효의 세로길이는 괘의 세로길이의 4분의 1로 하고, 효와 효 사이는 괘의 세로길이의 8분의 1로 하며, 2등분으로 끊어진 효의 끊긴 간격은 효와 효 사이의 간격과 같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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괘는 검정색으로 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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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기의 흑백표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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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기는 원칙적으로 규정 이외의 색으로 제작·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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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히, 외국인의 열람을 위한 인쇄물 등에 국기를 표시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흑백으로 표시하여서는 아니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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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만, 부득이한 사유로 인쇄물 등에 국기의 깃면을 흑백으로만 인쇄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깃면의 바탕과 태극의 윗부분은 인쇄물 등의 바탕색으로, 태극의 아랫부분과 4괘는 검정으로 나타 내야 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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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기의 호수별 표준규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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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기의 호수별 표준규격은 아래와 같다. 다만, 건물규모나 게양대의 높이 등 필요에 따라 국기 깃면의 길이(가로)와 너비(세로)의 비율을 3 : 2로 하여 그 크기를 달리할 수 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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호수 |
깃면의 표준규격
(길이 × 너비) |
비 고 |
특호 |
540cm 이상 × 360cm 이상 |
용도별 권장규격
· 건물게양대용 : 특호, 1호∼7호
· 가 정 용 : 7호 또는 8호
· 차 량 용 : 9호 또는 10호 |
1호 |
450cm × 300cm |
2호 |
306cm × 204cm |
3호 |
270cm × 180cm |
4호 |
225cm × 150cm |
5호 |
180cm × 120cm |
6호 |
153cm × 102cm |
7호 |
135cm × 90cm |
8호 |
90cm × 60cm |
9호 |
45cm × 30cm |
10호 |
27cm × 18cm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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금실의 부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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깃면의 둘레에 금실을 부착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의 경우에 한한다. 이때의 금실의 폭은 깃면 너비(세로)의 1/7∼1/8로 하고 깃대에 접하는 부분에는 달지 아니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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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국가를 대표하는 사람의 승용차에 다는 경우
- 의전용으로 쓰이는 경우
- 실내에서 게양하는 경우
- 각종 국제회의시에 탁상용으로 쓰이는 경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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옥외게양용 국기천의 소재 및 염색가공기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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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기천의 소재는 폴리에스텔 섬유 100%로서 1㎡당 53g 이상, 밀도는 5㎝당 경사 165본 이상, 위사 131본 이상의 천을 사용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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염색 및 가공은 본염날염 방식으로 하고 태극의 빨강과 파랑색이 서로 겹쳐지거나 틈새가 생기지 않도록 하며, 앞뒤 모두 선명하게 나타나도록 처리하여야 하고, 때가 덜 묻고 정전기의 발생을 방지하고 발수도가 뛰어나도록 처리하며, 깃면은 두줄박이로 봉제하여 바람 등에 의해 깃면이 쉽게 훼손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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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완제품 품질기준]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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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분 |
기 준 |
비 고 |
-일광 견뢰도 |
4급이상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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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세탁 견뢰도
- 변퇴
- 오염 |
4급이상
4급이상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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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발수도 |
90이상 |
세탁전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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깃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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깃대는 견고한 재질로 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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깃대의 색은 흰색·은백색·연두색 또는 이와 유사색으로 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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깃대는 지상이나 건물 옥상 등에 고정하여 수직으로 설치하거나 건물 벽면에 하늘을 향해 기울어진 형태로 설치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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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개 이상의 깃대를 설치할 경우 깃대와 깃대 사이는 게양하는 깃면의 길이(가로)보다 넓어야 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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깃봉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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깃봉은 꽃받침 5편이 있는 둥근 형태의 무궁화 봉오리 모양이며 그 색은 전부 황금색으로 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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깃봉의 지름은 깃면 너비(세로)의 1/10로 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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깃봉의 제작방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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ㄴ ㄷ은 깃봉의 지름임 (깃면 너비의 1/10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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ㄱㄴ : ㄱㄹ = 7 : 8로 하여 ㄴ,ㄹ,ㄷ의 반타원을 이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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ㄹㅁ·ㄹㅂ은 각 ㄱㄹ의 1/8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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꽃받침 첨단의 부피는 ㄱㄴ의 1/1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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ㄱ을 중심으로 하여 ㅅㅊㅅ의 반원을 그려 꽃받침을 이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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ㅈ은 ㄱㅊ,ㄱㅅ의 각 중간점에서 수평 수직된선의 교차점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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ㅊㅋ은 ㄱㄴ의 1/3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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ㅋㅌ은 ㄱㄴ의 2/5 | |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