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0. 6. 14. 05:00

  태극기는 헌법제정일인 1948년7월17일에 공식 규격을 정하였다.



국기의 제작
깃면
- 국기의 깃면은 그 바탕을 흰색으로 하고 태극과 4괘로 구성한다.
- 깃면의 길이(가로)와 너비(세로)는 특별한 경우 외에는 3 : 2의 비율로 한다.
태극기 작도 도면
① 3(가로)
② 2(세로)
③ 지름(세로x1/2)
④ 지름x1/2
⑤ 지름x1/4
⑥ 지름x1/2
⑦ 지름x1/3
⑧ 지름x1/12
⑨ 지름x1/24
⑩ 직각(90도)
[가로:세로=3:2]
태극의 작도
- 각태극의 원은 깃면의 두 대각선이 서로 만나는 점을 중심점으로 하는 원을 그리며,지름은 깃면 너비(세로)의 2분의 1로 한다.
- 태극의 빨강과 파랑을 구분하는 곡선은 영문 S자형(두 반원의 한쪽 끝을 이은 곡선)을 왼쪽으로 50°정도 기울인 선으로, 깃면의 왼쪽 윗모서리에서 오른쪽 아래 모서리로 대각선을 그었을때 태극의 원 안에 나타나는 직선(태극 원지름)을 2등분하여, 그중 왼쪽 직선을 지름으로 한 아래쪽 반원을 그리고, 오른쪽 직선을 지름으로 한 윗쪽 반원을 그린다.
태극기의 표준색도
색 표시방법 태극기 빨강 태극기 파랑
CIE 색좌표 x = 0.5640
y = 0.3194
Y = 15.3
x = 0.1556
y = 0.1354
Y = 6.5
Munsell 색표기 6.0R 4.5/14 5.0PB 3.0/12
- Pentone 가이드 (1996-1997, 제9판)에서 태극기의 빨강은 186C를 태극기의 파랑은 294C를 가장 가까운 색으로 추천함
- 위 표준색도는 백색아트지(120g)에 별색 잉크로 구현하여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서 표준광원C로 측색한 수치를 기준으로 함.
괘의 작도
- 4괘는 건(乾:)·곤(坤:)·감(坎:)·이(離:)로 하되 깃면의 왼쪽 윗부분에 건을, 오른쪽 아랫부분에 곤을, 오른쪽 윗부분에 감을, 왼쪽 아랫부분에 리를 각각 배열한다.
- 괘와 태극과의 간격은 태극 원지름의 4분의 1이다. 4괘는 깃면의 두 대각선과 태극의 원이 만나는 4점에서부터 대각선을 따라 바깥쪽으로 태극 원지름의 4분의 1을 각각 띄워 그린다.
- 괘의 가로길이는 태극 원지름의 2분의 1, 괘의 세로길이는 태극 원지름의 3분의 1로 한다.
- 괘의 가로길이의 중심은 깃면의 대각선상에 두되, 괘의 가로가 깃면의 대각선과 직각을 이루도록 한다.
- 괘의 구성부분은 3개의 효(爻)로 하되, 각 효의 세로길이는 괘의 세로길이의 4분의 1로 하고, 효와 효 사이는 괘의 세로길이의 8분의 1로 하며, 2등분으로 끊어진 효의 끊긴 간격은 효와 효 사이의 간격과 같다.
- 괘는 검정색으로 한다.
국기의 흑백표시
- 국기는 원칙적으로 규정 이외의 색으로 제작·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.
- 특히, 외국인의 열람을 위한 인쇄물 등에 국기를 표시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흑백으로 표시하여서는 아니된다.
- 다만, 부득이한 사유로 인쇄물 등에 국기의 깃면을 흑백으로만 인쇄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깃면의 바탕과 태극의 윗부분은 인쇄물 등의 바탕색으로, 태극의 아랫부분과 4괘는 검정으로 나타 내야 한다.
국기의 호수별 표준규격
- 국기의 호수별 표준규격은 아래와 같다. 다만, 건물규모나 게양대의 높이 등 필요에 따라 국기 깃면의 길이(가로)와 너비(세로)의 비율을 3 : 2로 하여 그 크기를 달리할 수 있다.
호수 깃면의 표준규격
(길이 × 너비)
비 고
특호 540cm 이상 × 360cm 이상 용도별 권장규격

· 건물게양대용 : 특호, 1호∼7호
· 가 정 용 : 7호 또는 8호
· 차 량 용 : 9호 또는 10호
1호 450cm × 300cm
2호 306cm × 204cm
3호 270cm × 180cm
4호 225cm × 150cm
5호 180cm × 120cm
6호 153cm × 102cm
7호 135cm × 90cm
8호 90cm × 60cm
9호 45cm × 30cm
10호 27cm × 18cm
금실의 부착
깃면의 둘레에 금실을 부착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의 경우에 한한다. 이때의 금실의 폭은 깃면 너비(세로)의 1/7∼1/8로 하고 깃대에 접하는 부분에는 달지 아니한다.
- 국가를 대표하는 사람의 승용차에 다는 경우
- 의전용으로 쓰이는 경우
- 실내에서 게양하는 경우
- 각종 국제회의시에 탁상용으로 쓰이는 경우
옥외게양용 국기천의 소재 및 염색가공기준
- 국기천의 소재는 폴리에스텔 섬유 100%로서 1㎡당 53g 이상, 밀도는 5㎝당 경사 165본 이상, 위사 131본 이상의 천을 사용한다.
- 염색 및 가공은 본염날염 방식으로 하고 태극의 빨강과 파랑색이 서로 겹쳐지거나 틈새가 생기지 않도록 하며, 앞뒤 모두 선명하게 나타나도록 처리하여야 하고, 때가 덜 묻고 정전기의 발생을 방지하고 발수도가 뛰어나도록 처리하며, 깃면은 두줄박이로 봉제하여 바람 등에 의해 깃면이 쉽게 훼손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.
[완제품 품질기준]
구 분 기 준 비 고
-일광 견뢰도 4급이상
-세탁 견뢰도
- 변퇴
- 오염

4급이상
4급이상
-발수도 90이상 세탁전
깃대
- 깃대는 견고한 재질로 한다.
- 깃대의 색은 흰색·은백색·연두색 또는 이와 유사색으로 한다.
- 깃대는 지상이나 건물 옥상 등에 고정하여 수직으로 설치하거나 건물 벽면에 하늘을 향해 기울어진 형태로 설치한다.
- 2개 이상의 깃대를 설치할 경우 깃대와 깃대 사이는 게양하는 깃면의 길이(가로)보다 넓어야 한다.
깃봉
- 깃봉은 꽃받침 5편이 있는 둥근 형태의 무궁화 봉오리 모양이며 그 색은 전부 황금색으로 한다.
- 깃봉의 지름은 깃면 너비(세로)의 1/10로 한다.
깃봉 제작 도면
깃봉의 제작방법
- ㄴ ㄷ은 깃봉의 지름임 (깃면 너비의 1/10)
- ㄱㄴ : ㄱㄹ = 7 : 8로 하여 ㄴ,ㄹ,ㄷ의 반타원을 이룸
- ㄹㅁ·ㄹㅂ은 각 ㄱㄹ의 1/8
- 꽃받침 첨단의 부피는 ㄱㄴ의 1/10
- ㄱ을 중심으로 하여 ㅅㅊㅅ의 반원을 그려 꽃받침을 이룸
- ㅈ은 ㄱㅊ,ㄱㅅ의 각 중간점에서 수평 수직된선의 교차점임
- ㅊㅋ은 ㄱㄴ의 1/3
- ㅋㅌ은 ㄱㄴ의 2/5
자료 출처 : http://www.flagline.co.kr/
Posted by 알 수 없는 사용자